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소송도 일단락을 맞게 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이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 담긴 내용을 지적하며 차노아가 차승원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인 것처럼 묘사돼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에세이에는 이씨가 고등학생인 차승원을 처음 만나 1989년에 결혼해 아들 노아를 낳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차승원은 이와 관련, 소속사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가족을 지킬 것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차승원은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