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도피 도운 '호위무사' 박수경은?
입력 2014-10-09 10:30 
유대균 징역 4년 구형/사진=MBN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70여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 씨(44)와 탤런트 전양자 씨(72·금수원 대표) 등 측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균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균 씨의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돼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 분들께 죄송하다. 대균 씨 명의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전 씨는 평생 공인으로 살다 이런 일을 처음 당했다. 모르쇠가 아니라 진정 몰랐다. 건강도 안 좋고 노모가 97세로 심장 발작이 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균 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 은신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호위무사 박수경 씨(34·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습니다.

박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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