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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수사기관도 대화 볼 수 없다
입력 2014-10-09 10:22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어떤 기능 있을까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소식이 화제다. 검열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비밀대화 기능을 연내에 도입한다.

수사기관이라도 개인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지 않는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

다음카카오는 8일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공식 사과문을 내고 카카오톡의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이 카카오톡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사용자가 외국 모바일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이 기존 5~7일에서 2~3일로 단축된다. 연내에 도입될 프라이버시 모드 선택 시 대화 내용 전체가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저장된다..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키는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만 보관된다.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는 서버에서 자동 삭제되는 기능도 생긴다.

페이스북도 익명을 보장하는 모바일 메신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8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여러 개의 가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10~20대 젊은 세대의 페이스북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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