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지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0-09 07:00  | 수정 2014-10-09 10:19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없었고, 사과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토 지국장은 지난 7월 18 조선일보 칼럼을 접한 뒤 이를 발췌해 인용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소문이 사실인지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사내용이 허위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점, 사실확인 조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기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가토 지국장이 증권가 정보지만 제시할 뿐, 어떠한 취재근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뜻조차 보이지 않은 점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나 일본 언론의 반발, 언론자유 침해라는 측면에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