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주장 남성이 3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수진 씨와 1988년 3월 결혼했고, 그해 5월 차노아를 낳은 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승원과 아내 이수진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차승원은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차승원의 가족사를 알고 있었다는 한 기자는 제작진에게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차노아의 친부 A씨가 갑자기 차승원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소송을 걸고 이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차승원 부부는 이에 따른 합의금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송을 취하했으니 황당할 노릇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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