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나훈아, 세 번재 부인과 이혼 소송…아내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안돼"
입력 2014-10-08 20:59 
사진출처 : MBC 방송영상 캡처
'나훈아'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부인과 이혼 위기를 넘긴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가 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8일 한 매체는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 씨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 측 변호사는 "지난해 소송이 끝난 후 정 씨가 남편 나훈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다"며 "여전히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소송 전과 후 나훈아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1983년 나씨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씨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해왔다.

정 씨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씨는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이 진행됐다.
1·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나 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나훈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훈아, 3번째구나" "나훈아, 이전에도 이혼소송했네" "나훈아, 별거 중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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