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화
입력 2007-04-24 06:22  | 수정 2007-04-24 06:22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사업과정에서 사기분양이나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등록 업체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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