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KBS2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에 대한 영화 ‘관상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때문에 ‘왕의 얼굴이 본격 촬영을 시작했다.
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영화 ‘관상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왕의 얼굴은 오는 11월 방송에 맞춰 예정대로 촬영이 진행된다.
이에 이날 오후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 판결문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상의 법무법인 강호 측은 MBN스타에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주피터필름 측은 ‘왕의 얼굴에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영화 ‘관상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왕의 얼굴은 오는 11월 방송에 맞춰 예정대로 촬영이 진행된다.
이에 이날 오후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 판결문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상의 법무법인 강호 측은 MBN스타에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주피터필름 측은 ‘왕의 얼굴에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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