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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손해배상소송 일단락
입력 2014-10-08 17:33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이유는?

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힌 조모 씨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모 씨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모 씨가 소취하를 함에 따라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자연스럽게 일단락되게 됐다.

앞서 한 남성은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를 자신의 친아들이라 주장하며 차승원에 대해 지난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했다.

이후 차승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며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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