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채과정없이 비정규직으로 특채한 후 기능직 전환 및 일반직으로 전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규정에 다수의 특채 요건과 전형방법의 예외.면제 조항이 있고 채용시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등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 등이 허술해 특혜 채용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최근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을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편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8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141개 지역 산림조합의 전.현직 임직원 친.인척 관계와 최근 5년간 채용실태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이 기간 중앙회는 153명(공개채용 41, 특별채용 112명)을, 지역조합은 519명 모두를 특별채용으로 임용했다.
중앙회는 채용한 153명 중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20명을 전직했고, 비정규직에서 38명을 일반직으로, 16명을 기능직으로 각각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조합도 기능직에서 54명이 일반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일반직(1명) 또는 기능직(163명)으로 채용했다.친인척 관계는 중앙회의 21명이 산림청 및 산림조합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인척의 직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8명이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팀은 판단했다.
지역조합 임직원은 12명이 중앙회 임원, 지역조합장, 또는 조합의 임직원, 대의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관련자가 재임 중에 채용돼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기 채용제도 및 사전예고제 도입 △채용제도 개선으로 특혜시비 원천차단 △전형절차의 공정성 확보 △채용 관련 규정의 명확화 △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개선 등을 시행토록 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조합 직원채용에서 이런 특혜소지를 불러온 건 공채과정 없이 비정규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전직시키는 채용방법이 관행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특채 최소화, 중앙회 일괄 채용, 정기채용제도 도입, 공채의 필기시험 의무화, 외부기관 위탁 등으로 채용제도를 고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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