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독도 영유권 인정 해도(海圖) 첫 발굴, "이래도 우길래?"
입력 2014-10-08 16:15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1893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안(朝鮮東岸)"(1893) 해도 모습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를 발굴해 공개했다.

한철호 교수는 오는 10일 울릉도에서 열리는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1893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안(朝鮮東岸)` 해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영토인식을 대변하던 수로부 간행 자료인 이 해도(海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한 교수는 "일본 수로부가 러시아·영국의 해도를 바탕으로 `조선동해안도(1875년)`를 간행했고, 1893년 `조선동안 부백덕대제만(朝鮮東岸 附伯徳大帝灣)`으로 개정 간행하면서 독도를 모두 해도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조선동해안도는 1876년과 1889년에 소개정(小改正)됐다가 1893년에 `조선동안`으로 바꼈는데, 그 과정에서 울릉도는 다즐레도→ 松島 → 鬱陵島 (松島)로, 독도는 올리부차초 · 메넬라이초 → 리앙쿠르암으로 각각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로부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독도를 `조선동해안도`와 `조선동안`에 모두 포함시킨 것은 수로부, 나아가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인정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본 수로부는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해도와 대응하는 수로지를 편찬했는데, 독도 강점 이전에 발행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를 기재했고, `조선동해안도·`조선동안`과 `조선전안을 기본으로 삼고 일본해도와 영국해도를 참고 해도로 덧붙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해안과 섬이 표시된 일본·영국해도, 독도가 수록된 `조선동해안도`·`조선동안`과 `조선전안`, 그리고 `조선수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조선의 동해안에 소속된 섬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해도와 수로지가 널리 배포·유통됐기에 당시 일본의 누구라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조선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또 1876년 7월 조일수호조규부록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조선동해안도` 등을 조선정부에 진상하였고, 1880년 9월 일본 정부는 수신사 김홍집에게도 `조선동해안도` 외에 독도가 포함된 `日本海岸全圖` 등을 기증했으며, 1888년 4월 조선주재 일본 대리공사 곤도(近藤眞鋤)는 조선 외교의 수장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 조병식(趙秉式)에게 `조선동해안도`를 비롯한 11개의 해도를 기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나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시한 해도들을 조선정부에 공식적으로 기증한 것은 곧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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