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7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대균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3차례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유병언 씨의 측근이자 계열사 대표인 변기춘 씨와 배우 전양자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측근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구형 이유는 왜 밝히지 않았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70억이나 횡령하다니"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4년으론 부족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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