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재산 반환해 희생자 위해 쓸 것"…선처 호소
입력 2014-10-08 15:33 
< 사진 출처 : MBN >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44)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 구형의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유대균 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총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유대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유대균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4년 구형 받았구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이유는 왜 안 밝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아 치킨 먹은 그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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