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장남 대균씨 징역 4년 구형…`꼿꼿무사` 박수경 집유
입력 2014-10-08 15:14  | 수정 2014-10-08 19:1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균씨 도피를 도운 '꼿꼿무사' 박수경씨(34.여)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짤막히 말했다.

대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오후에는 대균씨 도피를 도운 박씨 등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하모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각 구형했다.
박씨는 재판내내 고개를 떨구고, 때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직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수 있게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일 오후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전 이사장(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존 관행에 의지해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조합에 재산 손해를 가하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된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1억 원, 부서운영비 7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총 2억6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일 국내로 송환돼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는 횡령 배임 등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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