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철강사들이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관련해 무혐의 판정했다.
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 철강사가 "한국산 전기강판이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며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한 데 대해 "보조금 규모가 매출액 대비 0.65%로 적다"며 무혐의 판정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전기강판에서 6.88%의 덤핑 마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덤핑 판정을 내렸다. 미국 AK스틸은 지난해 9월 "한국산 전기강판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헐값에 미국에 수출됐다"며 제소했다. 다음달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철강산업의 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피해가 인정되면 한국산 전기강판에 6.88%의 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AK스틸은 한국산과 함게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 대만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피소된 국가 중 한국산 전기강판 덤핑마진이 가장 낮다. 중국 업체는 407.52%, 독일 업체는 98.84%, 일본의 JFE스틸 등은 204.79%, 스웨덴업체는 126.72%의 덤핑마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 상무부가 인정한 6.88%의 덤핑마진은 함께 제소된 중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 제품보다 크게 낮다"면서 "오히려 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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