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의 사용면적 관련 규제가 완화돼 공장 건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비수도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부)에 설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면적 비율을 현행 전체 면적의 30%에서 50% 이내로 높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내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업시설 구역과 금융.보험,의료,무역,판매업체나 물류,보육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지원시설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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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비수도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부)에 설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면적 비율을 현행 전체 면적의 30%에서 50% 이내로 높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내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업시설 구역과 금융.보험,의료,무역,판매업체나 물류,보육시설 등이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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