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4-10-08 10:20 
코스닥상장사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오늘(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와 1우선주 등의 매매거래를 오늘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또다시 법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울트라건설은 골프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자기자본의 30%를 웃도는 229억6천45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말 공시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