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정보 제공도 중개 행위"
입력 2007-04-23 17:07  | 수정 2007-04-23 21:39
부동산 경매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행위도 중개업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개업체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김 모씨는 모 부동산 업체에 의뢰해 서울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임차보증금 10억여원을 떠안게 된 김 씨는 보증금만 날린 채 경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봤다며 업체가 가입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1억5천만원의 공제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협회는 경매 정보 제공은 중개행위가 아닌 만큼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협회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을 위한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거래 알선과 같다며 중개업법상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중개업자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정보를 잘못 제공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판결이다."

경매가 본질적으로는 매매의 성격을 지닌데다 중개업법과 공제제도 자체가 거래 당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개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거래 안정을 위해 중개업체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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