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급공사 부정 응찰 건설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07-04-23 15:52  | 수정 2007-04-23 15:5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관급공사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빌려 부정 응찰한 혐의로 건설업체 M사 대표 32살 마모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 M사 임직원들은 200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 건설업체들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관급공사에 부정으로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사는 다른 업체 이름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뒤 해당 분야 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직접 시공하거나 공사금액의 5~7%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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