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입력 2014-10-07 17:32  | 수정 2014-10-07 19:10
앞으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요건이 간단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규율과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히 분식회계로 해임되거나 퇴직한 임원은 2년간 상장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유한회사와 회계개혁안이 포함되면서 법률 이름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루이비통코리아, 휴렛팩커드 등 외국계 법인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식으로 설립돼 있다. 1500여 개 외국계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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