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교통사고 낸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行
입력 2014-10-07 15: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지난 달 강변북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감식 결과 승리는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공단은 승리가 몰던 포르셰는 강변북로 규정속도인 시속 80km넘어 시속 100km에서 110km사이로 주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 상대 운전자가 다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곧 승리 측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보낼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승리 연예인이라고 쉬쉬하지 마라” 승리 맨날 피해자인 척 하더니” 승리 운전 저돌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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