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법원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 행위"
입력 2007-04-23 14:07  | 수정 2007-04-23 14:07
대법원은 경매 알선 업체의 정보 제공 행위도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알선 업체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부동산을 샀다가 1억2천여만원을 손해 본 김모 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매 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정보 제공이 중개업법의 중개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 알선과 다를 바 없어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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