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설할 때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공장에 대해서는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증.개축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때 확장할 수 있는 부지 규모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와 3000㎡를 넘지 못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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