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해라"
입력 2014-10-07 14:12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에 공요했다 돌려받은 땅이 오염됐다면 국가가 정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가 오염된 토지를 원상 회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 토지는 1957년 미군에 공여한 뒤 '캠프 자이언트' 부자로 쓰다 2007년 돌려받았다. 국방부는 2008년 이 땅에 내려졌던 징발 조치를 해제해 경기도에 돌려줬다. 경기도는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국가가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땅을 국가가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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