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한다
입력 2014-10-07 13:44 

다음 주부터 자동차 녹색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해도 기존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 초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은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인 2만6000원을 줄일 수 있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약 250만대 등록돼 있고,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의 13.2%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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