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우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망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자격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4%,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2%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급여가 일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입자가 잘못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있어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했다. 지금까지는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측에 돌려주고 있어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될 경우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공포할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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