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구강 티슈 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에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무려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어린이용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린이용 치약이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낮습니다.
구강티슈의 경우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춘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1995년 이후 줄곧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 허가 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으로, 최근 2년간 1천200만개가 생산돼 유통됐습니다.
한편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쓰이는 성분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벤은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덴마크는 3세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치약에 대해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를 구강티슈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국내 유통 치약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구강 티슈 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에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무려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어린이용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린이용 치약이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낮습니다.
구강티슈의 경우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춘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1995년 이후 줄곧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 허가 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으로, 최근 2년간 1천200만개가 생산돼 유통됐습니다.
한편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쓰이는 성분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라벤은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덴마크는 3세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치약에 대해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를 구강티슈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국내 유통 치약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