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액의 3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 신고에 한해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 입증 등이 쉽지 않아 증거확보 등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다. 대금 미지급 등 기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인과 입증이 쉬워 신고포상금 도입 실익이 적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의 적발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 신고에 한해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 입증 등이 쉽지 않아 증거확보 등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다. 대금 미지급 등 기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인과 입증이 쉬워 신고포상금 도입 실익이 적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의 적발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