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도시에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명소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옥외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운영된다. 첨단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결합해 창의적인 광고물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광고물 규제도 완화된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유동광고물 뿐 아니라 추락 등 긴급한 위험이 있는 고정 광고물도 예고나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고, 불법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 근거도 생긴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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