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이 폭발적 인기를 끄는 가운데 공기업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똑같이 입찰하고도 일반투자자보다 5000만원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LH점포 4개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에서 주택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 민락2 A2블럭 2층에 공급면적 105㎡ 규모의 점포를 분양받았다. 문제는 A씨가 경쟁입찰에서 받은 가격이 바로 옆 일반투찰자가 써내 낙찰받은 가격보다 4664만원이나 싸게 받았다는 것. A씨의 최종 낙찰가율은 130%, 바로 옆상가는 172%에 낙찰됐다.
대구경북본부에서 임대주택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씨도 2012년 10월 배우자 명의를 사용해 경주 외동 입실리에서 42㎡ 규모 점포를 낙찰 받았다. C씨 역시 같은 면적의 바로옆 점포에 비해 2575만원 더 싼 가격에 낙찰받았다.
김의원은 "내부적으로 직원이 상가입찰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투찰현황을 체크해가며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직원들은 경징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2011년 12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주택 뿐 아니라 상가도 직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LH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이미 승진.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했다"며 "앞으로 투명한 입찰과 직원기강수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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