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쇠고기를 판매한 음식점 87개소가 식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거나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해당 업소를 행정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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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거나 쇠고기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해당 업소를 행정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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