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공방이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을 문제 삼았고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 사법부는 관용 없이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 대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재판부 논거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원 전 원장 판결을 꼬집고 나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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