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케이스 등 관련 액세서리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오래 쓰기 위해 케이스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대거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7일 패션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량은 직전 6일간(9월 25~30일)보다 179% 늘었다. 기타 액세서리 판매도 178% 증가했다. 스마트폰 액정보호필름과 보조배터리 판매량도 각각 25%와 13%씩 늘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케이스 트렌드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기존에는 카드 수납이 가능한 잇점 때문에 지갑형 케이스가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캐릭터나 패턴을 입힌 케이스가 지갑형을 앞지르고 있다. 캐릭터??패턴 케이스는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판매량이 30% 증가하며 전체 스마트폰 케이스 가운데 차지한 비중도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갑형 케이스의 판매 비중은 33%, 투명 케이스 14%, 실리콘??젤리 케이스 6%로 뒤를 이었다.
임종현 아이스타일24 상품팀장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최신 기기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소비자들이 캐릭터나 패턴을 입힌 화려한 케이스를 구매함으로써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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