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간부, 구조보다 '언딘' 특혜주기에 급급
입력 2014-10-07 07:00  | 수정 2014-10-07 08:24
【 앵커멘트 】
특히, 해경 간부가 사고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언딘의 바지선까지 출항시키는 등 구조는 뒷전이었습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언던의 바지선이 오기 전에 더 큰 바지선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고 발생 엿새 만에 현장에 투입된 1천170톤 규모의 바지선 리베로호.

민간 구조업체 '언딘' 소유로 87일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지선은 당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할 수 없는 상황, 이를 눈감아 준 건 해경이었습니다.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나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리베로 호를 현장에 동원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하고,

사고 직후엔 청해진해운에 전화를 걸어, '언딘'과 구조계약을 맺으라고 외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간부들이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언딘'에 특혜를 준 겁니다.

구조 작업 이후 언딘이 국가에 청구한 비용은 하루 1천800만 원씩 모두 15억6,600만 원.

'언딘' 챙기기에 급급했던 해경의 지원으로, 당시 사고 해역 근처에는 리베로호보다 더 규모가 큰 바지선이 있었지만 정작 구조작업에는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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