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주민 접촉 미신고 과태료 100만→200만 원 인상
입력 2014-10-07 07:00 
앞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배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북한과 교역할 때 물품의 반·출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1회에 1백만 원, 2회에 2백만 원으로 2배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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