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6월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올 대선에서 재외국민들도 투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시간을 감안해 6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여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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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시간을 감안해 6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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