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인턴기자] 배우 이미숙(54)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미숙은 지난 4월 전(前) 소속사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미숙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9백 8십여 만 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미숙의 자택에 압류물표목을 부착, TV와 냉장고를 포함해 집기류를 압류했다. 감정가는 3백 7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8일 일괄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미숙은 지난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이를 포기했다.
이미숙은 김씨가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김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고(故)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설립한 기획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 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3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미숙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소속사 전속 계약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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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미숙은 지난 4월 전(前) 소속사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미숙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9백 8십여 만 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미숙의 자택에 압류물표목을 부착, TV와 냉장고를 포함해 집기류를 압류했다. 감정가는 3백 7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8일 일괄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미숙은 지난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김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이를 포기했다.
이미숙은 김씨가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김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고(故)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설립한 기획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 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3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미숙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소속사 전속 계약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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