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 상당의 무전 취식으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한 해임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 모씨는 노래방과 음식점을 이용한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심지어는 단속 대상 점포에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05년 6월 해임됐고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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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 모씨는 노래방과 음식점을 이용한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심지어는 단속 대상 점포에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05년 6월 해임됐고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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