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이미숙(54)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산을 압류 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 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 씨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이미숙의 자택에 압류물표목을 부착했다.
지난 2012년 6월 이미숙은 김 씨가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미숙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이를 포기했다.
현재 이미숙은 김 씨가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김 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故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설립한 기획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 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3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미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숙의 소속사는 6일 MBN스타에 스타의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미숙은 현재 KBS2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으며, MBC 새 주말극 ‘장미빛 연인들 출연을 앞두고 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 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 씨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이미숙의 자택에 압류물표목을 부착했다.
지난 2012년 6월 이미숙은 김 씨가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미숙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이를 포기했다.
현재 이미숙은 김 씨가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김 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故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설립한 기획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 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3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미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숙의 소속사는 6일 MBN스타에 스타의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미숙은 현재 KBS2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으며, MBC 새 주말극 ‘장미빛 연인들 출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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