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인체 유해 성분 함량 기준 이하로 관리"
입력 2014-10-06 15:35  | 수정 2014-10-07 16:09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일부 시중 치약에서 파라벤이 검출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국내외에서 인체유해성분으로 판정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벤 치약'논란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어린 아이들의 경우 고환암을 일으키고 성인 여성의 경우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진실이 궁금하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그래도 믿을 수 없어"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유해한 성분 들어간 건 맞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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