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협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기초안전교육 실시
입력 2014-10-06 15:25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가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1회(화요일)실시해왔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달부터 매일 오후 2시로 확대(주 5회)해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가 신청대상이며 교육인원은 1034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금번 무료교육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기본 교육으로,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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