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잘못 기재해 오해 빚어져"…엄중 문책 이어져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파라벤 치약에 함량을 잘못 기재해 기준 초과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오해가 빚어졌습니다.
6일 식약처는 파라벤이 함유됐다는 치약 제품에 대해 "2개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기준 초과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오해가 빚어졌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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