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톨게이트 폐쇄 몰랐다 들이받아 사망하면 운전자 책임
입력 2014-10-06 14:45 

폐쇄한 톨게이트 입구를 보지 못하고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한 운전자 유족이 1억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사망한 운전자 A씨(당시 32세) 유족이 주식회사 만월산터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3시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만월산 터널을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터널 통과 후 톨게이트에서 차를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3번과 4번 정산소 입구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 두 입구는 늦은 시각이라서 폐쇄됐고, 5번 입구만 정상 운영 중이었지만 A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다발성 외상으로 숨을 거뒀다. A씨의 유족은 만월산터널이 시선유도표시도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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