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인체 유해 '논란'…어떤가 봤더니 "이 정도였어?"
'파라벤 치약'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에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천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천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약 제품에서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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