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가 총 188억1천만원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SAP코리아와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
동의의결안에는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등에 158억7천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와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앞으로 3년간 26억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AP코리아의 고객사에 계약서 수정을 통한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협력사 계약서에서는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자들이 회사 합병 등 사정을 이유로 계약의 부분해지를 요구하자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SAP코리아는 시정방안과 함께 고객사·협력사 등에 대한 지원안을 제시하고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SAP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창사 이후 유지해온 자사의 부분해지 금지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자사의 정책을 변경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을 취소하거나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SAP코리아는 글로벌기업인 SAP AG의 한국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판매한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0년 기준으로 각각 49.7%와 46.0%에 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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