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라도 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견책 처분만 받았다.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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