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국내 생명보험사 지점장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 22분께 B씨(기업인)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계산대 옆에 두고 간 미화 8000달러(약 855만원)가 든 봉투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면세점 CCTV에서 A씨가 돈 봉투를 훔치는 장면을 확보한 뒤 인근 CCTV 58대 영상을 추적해 지난달 29일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4070달러를 압수했으며, 검거 직후 A씨는 나머지 금액을 B씨에게 변제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봉투를 열어 보니 액수가 많아 순간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당일 면세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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