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거래신고제 10년만에 폐지 추진
입력 2014-10-06 10:57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키 위해 도입했던 주택거래신고제가 10년 만에 폐지 추진된다. 판교신도시와 같이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택지지구 내 모든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토록 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폐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60일 이내 신고)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침체된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1부동산 대책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투기를 부추긴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바꿨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가운데 모든 아파트를 LH공사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를 말한다. 지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9800여가구)에 일부 적용한 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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