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용화를 위한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용화를 위한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