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연예인 사진 떼라" 교도관 지시는 위법
입력 2014-10-06 08:23 
대법원 2부는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떼라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에 대한 폭행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여성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수감된 방 벽에다 붙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